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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기, 계산법, 급여제도 설명 (어려워 하지말고 천천히 따라와)

by 오가니 2022.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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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퇴직급여제도 유형
2. 퇴직금 못받았을때!!
3. 퇴직금계산기 

 

퇴직급여제도를 알아보고 내 퇴직금 계산해봅시다!!

 

회사를 다니다가 결국은 회사를 그만둬야 할때가 발생합니다. 이직을 하거나, 창업을 위해서 퇴직을 하는데 장기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둘때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요. 

매달 월급을 받을때는 퇴직금에 대해 생각이 없다가 막상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잘몰라서 당황하실텐데요. 퇴직금 지급기준을 잘 알았다면 손해보지 않고 퇴직시 도움이 될것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의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근무기간에 따라 평균급여를 계산하여 일시불 또는 연금의 형태로 지급받는 것을 말하는데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퇴사일로 부터 14일이내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퇴직금의 지급 및 금액 산정은 각 기업의 퇴직금 규정에 따르고, 별도의 퇴직금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1 퇴직급여제도 유형 

  •  퇴직금제도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  퇴직연금제도 :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시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퇴직 후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  or 확정기여형(DC)  or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이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관련 법규를 확인하시고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으로 바로 연락하시구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페이지에 질의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왼쪽상단에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가입 후 작성 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2. 퇴직금 못받으셨다면!!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민원마당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바로가기(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minwon.moel.go.kr

 

 

3. 퇴직금계산기 

퇴직금제도는 알아봤고, 그럼 내 퇴직금은 얼마인지 계산한번 해봅시다요!

고등학교때 수학잘했는데, 공식이 나오면 긴장하게 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근로기간/365일)

 

1일 평균임금은  

퇴직하기로한 날 이전 3개월동안의 임금총액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 

그래서 퇴직금의 기준은 퇴직하기 전 총 3개월동안의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고용노동부의 퇴직금계산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확인하실수 있는데요

 

몇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퇴직금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

1) 2017년 4월1일 입사하여 2022년 12월1일 퇴사한다고 가정시 재직일수는 2070일 입니다. 

2)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 계산에 기본급 3백만원, 기타수당 1백만원으로 계산합니다.

3) 연간상여금 총액을 9백만원으로 잡고 연차수당을 6만원으로했습니다.

4) 이떄 계산되는 퇴직금이 26,670,376만원 되겠습니다.

퇴직금계산기사이트의 예제가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위의 예제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88,641원) x 30(일) x [재직일수(1080일) / 365일]  = 퇴직금 (7,868,406원)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사실 공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대략적인 계산을 하는것이지 절대적인것이 아닙니다. 각 기업마다 퇴직금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회사의 규정도 확인해야 하구요. 또 퇴직금을 받게 되면 세금을 또 내야합니다. 

 

다음 포스팅에는 퇴직금 세전, 세후관련하여 내용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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