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올라가는 대출금리 때문에 모두 힘들어합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이 시점에 아주 좋은 대출상품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일단 디딤돌대출은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 중에서 가장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으며,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토부 산하 주택도시기금공사에서 운영 중인 대출상품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우대요건만 갖추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1%후반대로 빌릴 수 있기 때문에 금리 때문에 힘든 지금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디딤돌 주택담보대출 금리
2. 디딤돌 대출 조건
3. 디딤돌 대출 한도
4. 신청방법
디딤돌 대출이란?
디딤돌 대출은 현재 무주택인 사람이 저금리로 구입자금을 빌려주는 서민 금융상품으로 소득과 자산등 몇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1% 중반에서 3% 이내의 저금리로 최장 30년까지 이용할 수 있는 대출상품입니다.
1. 디딤돌 주택담보대출 금리
블로그를 작성하는 2022년 12월기준 현재 상품별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대 7%를 넘었다가 다시 조정을 받는 시점인데 지금 대출을 받은 영끌로들은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변동금리로 받은 사람들은 지금 아주 고통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0.1%라도 더 낮은 금리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디딤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위의 표와 같이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로 최저 연 2.15% ~ 최고 연 3% 입니다.
금리기준은 (2022년 12월)입니다. 이와 같은 금리차는 대출상황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서 변경되는데 자신에 맞는 구간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신에 맞는 우대조건을 갖추면 우대금리를 받아서 최저 1% 후반의 금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 우대사항( 중복적용 불가함)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 장애인가구 연 0.2% p
- 다문화가구 연 0.2% p
- 신혼가구 연 0.2% p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 p
추가우대금리( 중복 적용 가능)
-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고 12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 P 금리우대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36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 P 금리우대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됨)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연 0.1% p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올해 12월 31일까지 접수하는 것만 우대금리적용 (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 다자녀가구 연 0.7% p // 2자녀 가구 연 0.5% p // 1자녀 가구 연 0.3% p
-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 p
(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 우대금리 적용 이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라도 최저 연 1.5%로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시물레이션을 해봐야 하는데,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30년 상환으로 1억을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면 디딤돌 주택담보대출은 기본 2.75% 라고 했을 때,
생애최초주택구입자 0.2% 우대금리
2자 녁가구 연 0.5% 추가우대금리
청약저축 3년 이상 가입하고 36회 차 이상 납입 : 0.2% 추가우대금리
부동산전자계약체결 : 0.1% 추가우대금리
신규분양주택가구 : 0.1% 추가우대금리
라면 기존 기본금리 2.75%에서 최종 디딤돌 대출의 금리는 1.65%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디딤돌 대출 조건
디딤돌 대출상품은 저금리 상품이기 때문에 조건과 심사가 아주 까다롭습니다.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시면 8가지 요건을 충족해야한 대출이 가능합니다.
주택구입 시 디딤돌 대출을 할 수 있는 8가지 요건
-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한 사람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취득은 불가)
- (세대주)
- 세대별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세대주의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단,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6개월 이상 합가 중인 경우 가능
-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도 대출에서 제외됩니다.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6개월 이상 합가중인 경우 가능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소득)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단,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 원) - (자산) 2022년도 기준 4.58억 원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순 자산이 4억 58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은 2022년이고 내년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용도)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점수가 350 미만인 경우 취급불가합니다.
또한 연체, 대위변제, 부도 등의 정보가 있을 시 불가합니다. - (주택가격과 규모)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
-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주택
3. 디딤돌 대출 한도
디딤돌 대출의 금리와 조건을 봤으니 얼마까지 빌리수있을지 한번 확인해보시죠. 주택도시기금사이트에 내용이 잘 설명되어있는데 아래의 내용중에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최고 2.5억 이내이지만 신혼부부 2.7억 원 이내, 2자녀일 가구에 3.1억 원 이내 대출가능
- 단,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
디딤돌 대출은 매매 또는 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의 총액(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이 매매가격을 초과하는 것은 안됩니다.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
LTV 최대 70%
DTI 최대 60%
DTI는 총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이상 상환액 비율을 말합니다. 대출이 많은데 이자를 내고도 생활이 가능하냐?라고 정부에서 사전에 검토해보겠다로 보시면 됩니다.
자신의 DTI를 확인하실 분들은 아래의 사이트 확인하시면 됩니다. DSR과 DTI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4. 신청방법
디딤돌 대출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의 조건들을 확인하였고 대상이라면 아래와 같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디딤돌대출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hf.go.kr/ko/index.do#n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경우 이용 가능 은행(5개):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경우 이용 가능 은행(12개):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경남, 부산, 광주, 대구, 수협, 전북
오프라인 신청(은행 방문)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을 한번 확인해보시면 자신에 맞는 조건을 확인하여 대출을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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