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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by 오가니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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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경제활동을 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자산이 발생할때쯤 대출을 받을때 은행에서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합니다. 국세 완납증명서와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하라는 이야기를 종종듣는데, 이런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세금을 잘 내고 있나를 확인하는것이 아니라 향후에 채권회수를 할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예를 들어 집을 경매로 넘길때 국세, 지방세가 우선적으로 먼저 변제가 되기때문에 미리 확인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24에 나와있는 기본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세납세증명은 발급일 현재 아래의 금액을 제외하고 다른 채납액이 없다는것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1.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26조 또는 제105조에 따른 유예액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 인터넷 또는 직접 방문가능)

목차
1.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  인터넷 
2.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 오프라인
3. 증명서 유효기간

 1.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  인터넷 

위에서 설명한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 같이 따라해봅시다. 
먼저 정부24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아래 자주찾는 서비스에 '지방세 납부증명' 를 클릭합니다.

  (1) 정부24사이트 접속 > "지방세납세증명" 클릭

 (2) 민원안내 및 신청 페이지에서 발급버튼 클릭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받으실려면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를 통해서 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3)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

      사업자부분 개인인지 법인인지 구분을 해주시고 개인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를 기입합니다. 전화번호도

      기입하시면되겠습니다.

 

 (4) 신청내용과 수령방법 선택

 

증명서 사용목적에 대해서 대금수령, 해외이주, 부동산신탁등기, 그밖의 목적이 있는데 자신이 필요한항목을 선택해주시고 내용을 기입해줍니다. 

 

 

(5) 수령방법검색 (선택)

수령방법은 온라인발급과 방문수령이 있는데 

온라인 발급으로 바로 출력이 가능하기때문에 출력하시면되고

온라인발급으로 전자문서 지갑에 저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6) 민원신청하기!

아래의 민원신청하기 클릭하시면 완료가 됩니다.

 

  (7) 신청내역확인 

   저는 지방세납세증명서를 바로 출력하는것과 전자문서 지갑으로 저장하는것을 두가지 선택해보았습니다.

   아래와 같이 두가지 민원이 처리되었다는것이 표시됩니다. 

 

지난번에 가족관계증명서 핸드폰발급할때, 전자문서지갑을 사용해보았는데, 아래의 링크보시면 전자문서지갑사용방법을  아실수 있습니다. 

 

2022.12.27 - [이쓔] - 가족관계증명서 핸드폰 발급 방법 따라하기

 

가족관계증명서 핸드폰 발급 방법 따라하기

한번씩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말을 들으셨을겁니다. 그러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위해서 주변 행정복지센터나 구청, 군청으로 달려가시는데요. 서류하나땔려고 차를 타고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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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청내역확인

저리결과 아래와 같이 지방세 납부증명서를 확인하시고 인쇄하시면 됩니다. 인쇄를 하실때 프린터 설정을 하셔서 출력을 해도 되고, PDF로 저장하기를 하여 PDF파일로도 저장가능합니다.  

 

 정부24 지방세 납세증명 바로가기  

 

지방세 납세증명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지방세 납세증명 | 민원안내 및 신청

www.gov.kr

 

 

2.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 오프라인

 

지방세완납증명서는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로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무인민원기 어디있는지 모르신다구요? 그럼 아래 링크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이 현재 있는 위치에서 주변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확인하시고 바로 서류 발급받으시면 될것 입니다. 

오프라인으로 서류를 때야하시는 분들은 무인민원발급기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확인하기

 

무인민원발급안내

 

www.gov.kr

 

무인민원발급기 확인하실때 운영시간도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평일만 되고 주말및 공휴일에 운영을 하지 않는곳도 있으니 참고하십시요.

 

3.증명서 유효기간

증명서는 발급일로 부터 30일간 유효합니다. 

 

지방세 납부증명서를 발급받으시고 즉시 제출을 하시면 상관이 없지만 보관해두셨다가 제출하실때 유효기간이 30일이란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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