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기가 너무 않좋아서 살림살이가 너무 힘이 듭니다. 특히나 아기를 키우시는 가정은 더욱더 힘드시구요.
혹시 "부모급여" 라고 들어보셨습니까? 2023년에 예산이 통과되어 애기가 있는 부모님들은 정부에서 양육수당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꼭' 신청해서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방문자 여러분!!
아래 내용 읽어보시고 꼭 신청하셔서 이쁜애기에게 맛있는거 하나라도 더 사주자구요!
목차
1. 2023년 부모급여란?
2. 2023년 부모급여 지원대상
3. 2023년 부모급여 신청방법
1. 부모급여란?
애기를 출산하고 조리원비도 부담되고, 애기를 키우면서 이것저것 준비하다보면 너무 너무 행복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부담으로 다가올수가 있기에 영아기를 조금 더 집중해서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서비스의 일원으로 정부에서 2023년 부터 만0~1살, 즉 23개월까지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구에 월 35만원에서 70만원의 '부모급여' 지급을 결정하였습니다.
원래 작년 2022년에는 0~1살 아동에게는 가정에 매월 30만원씩 '영아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이것이 폐지되고 '부모급여'로 대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원금액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2. 부모급여 지원대상
2023년 부모급여의 지원대상은
2022년 1월1일 이후에 출생한 만0세 ~ 만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없이 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만2세 미만의 아동(23개월까지인)을 가지신 부모님들을 2023년 부모급여 신청을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0~23개월)
*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간 지급
* (만 0세) 가정 양육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차액[보육료 바우처+현금 (18.6만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 (만 1세) 가정 양육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 현금수급 시 시간제보육,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능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정리하자면
만0세 월 70만원
만1세 월 35만원
최대 24개월 지급
만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3.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지원에 대해서 나오는데 선택하시면,
부모급여 신청하실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은 방문과 온라인으로 할수있는데, 예쁜 아기가 태어나고 출생신고 후에 언제든지 부모급여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와 같이 확인하였습니다.
3. 부모급여 신청방법
- 방문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온라인 :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앱으로 신청
내용 잘 확인하시어 2023년 부모급여 신청하셔서 꼭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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